체크카드로 바꾸는 타이밍,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 2026년 10월 28일 작성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부터 체크카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봐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올해 쓴 금액이 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가.

25% 문턱이 뭔가요?

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에 주는 게 아니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기본으로 쓰는 돈'으로 보고 공제를 안 해 줘요.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르고, 이걸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800만원이면 문턱은 1,200만원이에요. 1월부터 지금까지 900만원을 썼다면 아직 3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문턱 아래에서는 신용카드가 이득인 이유

국세청은 문턱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요. 그래서 문턱 아래에서 쓴 돈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0원이에요. 똑같이 0원이라면 할인·적립이 더 큰 신용카드가 낫겠죠.

문턱을 넘으면 체크카드가 두 배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돼요. 100만원을 더 쓴다면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소득에서 빠져요. 세율이 15%(지방세 포함 16.5%)인 직장인이라면 세금 차이가 약 2만 5천원이에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상황지민 씨
총급여4,800만원
25% 문턱1,200만원
10월까지 사용액 (신용카드)900만원
11~12월 예상 지출400만원

지민 씨는 남은 400만원 중 300만원은 신용카드로 써서 문턱을 채우고, 나머지 100만원은 체크카드로 쓰면 돼요. 그러면 공제액이 30만원이 되고, 전부 신용카드로 썼을 때(15만원)보다 공제가 두 배가 돼요.

공식이 틀리는 두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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