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두 달,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뭘로 긁어야 이득일까?
지금까지 쓴 금액만 넣으면 25% 문턱, 공제 한도, 예상 절세액까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1나에 대해
21월~지금까지 쓴 금액
카드사 앱의 '연말정산 사용내역'이나 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적인 금액도 괜찮아요.
3연말까지 더 쓸 금액
남은 기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쓸 것 같은 금액이에요.
세부 설정 (체크카드 혜택률, 세율)
왜 '언제' 체크카드로 바꾸느냐가 중요할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깎아요. 그래서 문턱 아래에서는 무엇으로 결제하든 공제가 0원이고,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이득이에요.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라서 바꾸는 게 유리해요. 다만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돌아가면 돼요.
2026년 귀속 공제율
| 결제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수영장·헬스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2026년 귀속 공제 한도
|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기본한도 · 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기본한도 · 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기본한도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 300만원 | 200만원 |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25% 문턱이 정확히 뭔가요?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체크카드로 언제 바꿔야 하나요?
올해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은 뒤부터예요. 위 계산기의 '똑똑하게' 시나리오가 바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전략이에요.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있나요?
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일부 제외), 보험료,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등은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기에는 공제되는 금액만 넣어 주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를 써야 하나요?
보통은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쪽에 몰아 쓰는 게 유리해요. 소득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가 크지만, 문턱도 같이 높아져요. 두 사람의 총급여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인가요?
아니에요.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해 추정한 '절세 효과'예요.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금,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